"비대면 진료 시 금지된 마약류 의약품 6만5천명에 처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올해 6월 시범사업 시행 이후에도 두 달간 1천861명에 처방
비대면 진료 시 처방을 금지한 마약류 의약품이 광범위하게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 의약품 등의 처방을 금지한 2021년 11월2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약 21개월간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 181만12개가 6만5천256명에 처방됐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은 제외된 수치다.
이 기간 마약류 의약품은 5천919명이 10만7천795개를, 향정신성의약품은 5만9천495명이 170만2천218개를 각각 비대면 진료에서 처방받았다.
마약류 의약품과 향정신성의약품에는 마취제와 수면진정제,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등이 포함돼 있다.
졸피뎀과 프로포폴, 펜타닐이 대표적인 약물 성분이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유행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됐고, 지난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됐다.
시범사업 초기인 6∼7월 두 달간 처방된 마약류 의약품은 모두 5만3천791개로 처방받은 인원은 1천861명에 달했다.
6월에 가장 많이 처방된 마약류 의약품 성분은 항불안제, 수면제로 쓰이는 알프라졸람이었다.
전체 처방의 28%(8천956개)를 차지했다.
이어 항불안제인 디아제팜(5천개), 수면진정제인 졸피뎀(4천918개)이었다.
7월에 많이 쓰인 마약류 의약품은 성분별로 알프라졸람(6천439개), 뇌전증과 공황장애에 쓰는 클로나제팜(3천653개), 디아제팜(3천613개) 순이었다.
/연합뉴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 의약품 등의 처방을 금지한 2021년 11월2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약 21개월간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 181만12개가 6만5천256명에 처방됐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은 제외된 수치다.
이 기간 마약류 의약품은 5천919명이 10만7천795개를, 향정신성의약품은 5만9천495명이 170만2천218개를 각각 비대면 진료에서 처방받았다.
마약류 의약품과 향정신성의약품에는 마취제와 수면진정제,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등이 포함돼 있다.
졸피뎀과 프로포폴, 펜타닐이 대표적인 약물 성분이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유행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됐고, 지난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됐다.
시범사업 초기인 6∼7월 두 달간 처방된 마약류 의약품은 모두 5만3천791개로 처방받은 인원은 1천861명에 달했다.
6월에 가장 많이 처방된 마약류 의약품 성분은 항불안제, 수면제로 쓰이는 알프라졸람이었다.
전체 처방의 28%(8천956개)를 차지했다.
이어 항불안제인 디아제팜(5천개), 수면진정제인 졸피뎀(4천918개)이었다.
7월에 많이 쓰인 마약류 의약품은 성분별로 알프라졸람(6천439개), 뇌전증과 공황장애에 쓰는 클로나제팜(3천653개), 디아제팜(3천613개) 순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