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김은경 혁신안 받들 수 있도록 혁신 멈추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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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다음날 답변 등록돼
가결파 청원 답변 위한 포석 될지 주목
가결파 청원 답변 위한 포석 될지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김은경 혁신위원회에서 제시한 혁신안에 대해 "그 뜻을 받들 수 있도록 혁신의 길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이후 공식 답변이 달리면서 당의 친명(친이재명)계 단일대오가 더 거세질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12일 당 국민응답센터 청원 답변을 통해 "당은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민심 경청, 국민·당원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추는 변화와 혁신을 이뤄나가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당 국민 응답센터는 청원 동의가 5만 명이 넘어갈 경우 당에서 직접 답변하는 구조다.
민주당은 이어 "'김은경 혁신위'에서 제시안 혁신안은 그러한 노력의 산물"이라며 "당원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혁신안을 수용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당이 사실상 긍정적으로 응한 것이다. 청원인은 지난 9월 청원에서 "김은경 혁신안은 과학적이고 민심을 많이 반영했다"며 "혁신안을 하나도 빠짐없이 당이 관철해야 한다"고 적었다. 혁신안이 당원의 요구를 반영해 만들었기에 당이 따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투기 논란 등 당내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6월 김은경 혁신위를 출범했다. 혁신위는 당 혁신을 위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전당대회 투표에서 대의원제 비중 축소 △공천 심사에 '공직윤리' 항목 신설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대의원제를 폐지하고 권리당원의 당내 영향력을 강화하는 혁신안이 친명(친이재명)계의 지지를 받아왔다. 권리당원은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개딸(개혁의딸)이 많아 당내 친명계의 입김이 커질 수 있어서다. 실제 정청래, 김용민, 민형배 등 친명계 의원은 지속해서 권리당원의 당내 영향력 확대를 주장해왔다.
일각에선 당이 체포동의안 가결파 청원에 답변을 하기 위한 포석을 깔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비명계 이상민·김종민·이원욱·설훈·조응천 의원을 징계해달라는 청원엔 약 5만 7000명이 응답해 당이 답변해야 하는 상황이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민주당은 12일 당 국민응답센터 청원 답변을 통해 "당은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민심 경청, 국민·당원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추는 변화와 혁신을 이뤄나가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당 국민 응답센터는 청원 동의가 5만 명이 넘어갈 경우 당에서 직접 답변하는 구조다.
민주당은 이어 "'김은경 혁신위'에서 제시안 혁신안은 그러한 노력의 산물"이라며 "당원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혁신안을 수용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당이 사실상 긍정적으로 응한 것이다. 청원인은 지난 9월 청원에서 "김은경 혁신안은 과학적이고 민심을 많이 반영했다"며 "혁신안을 하나도 빠짐없이 당이 관철해야 한다"고 적었다. 혁신안이 당원의 요구를 반영해 만들었기에 당이 따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투기 논란 등 당내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6월 김은경 혁신위를 출범했다. 혁신위는 당 혁신을 위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전당대회 투표에서 대의원제 비중 축소 △공천 심사에 '공직윤리' 항목 신설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대의원제를 폐지하고 권리당원의 당내 영향력을 강화하는 혁신안이 친명(친이재명)계의 지지를 받아왔다. 권리당원은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개딸(개혁의딸)이 많아 당내 친명계의 입김이 커질 수 있어서다. 실제 정청래, 김용민, 민형배 등 친명계 의원은 지속해서 권리당원의 당내 영향력 확대를 주장해왔다.
일각에선 당이 체포동의안 가결파 청원에 답변을 하기 위한 포석을 깔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비명계 이상민·김종민·이원욱·설훈·조응천 의원을 징계해달라는 청원엔 약 5만 7000명이 응답해 당이 답변해야 하는 상황이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