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프리즘] 수명 다한 공정위의 규제 기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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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착오적 지배구조 규제 여전
기업 성장 가로막는 족쇄 풀어야
이심기 부국장 겸 B&M 에디터
기업 성장 가로막는 족쇄 풀어야
이심기 부국장 겸 B&M 에디터
한국의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은 역설적으로 창업가의 지분 축소와 궤를 같이한다. 산업화 초기엔 자본시장이 존재하지 않았고, 자본 축적도 이뤄지지 않았다. 기술 개발과 투자, 관련 사업 다각화를 위한 계열사 설립과 피라미드식 지배구조는 자본의 제약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창업자 지분이 희석되고, 경영권 보호 장치도 허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렇게 한국의 대기업집단은 계열사 간 상호출자와 지급보증을 통해 사업을 키우면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았다. 선단식 경영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냈고, 유례가 없는 성장사를 써내려 왔다.
별반 새롭지 않은 내용을 장황하게 풀어낸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발표가 눈에 걸려서다. ‘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이라는 17쪽 분량의 자료를 요약하면 “여전히 총수 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촘촘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십 년째 달라지지 않는 공정위의 레퍼토리는 식상한 수준을 넘어 자괴감이 들 정도다. 글로벌 산업 재편과 기술 패권 전쟁이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시대 변화를 읽고 있는지 의문이다. 올해 추가된 ‘테마’는 공익법인과 해외 계열사를 통한 ‘우회 지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꼼수’라는 해석도 뒤따랐다.
모두 법률적 판단과는 거리가 먼 용어들이다. 거기에 어떤 위법과 탈법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공정위가 ‘편법’으로 본 지배구조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보편화한 방식이다. 이들 국가의 경쟁당국이 문제 삼는다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다.
무엇보다 공정위가 비판한 한국의 대기업 지배구조는 정부가 유도한 결과다. 노태우, 김영삼 정부는 소유분산 우량 기업집단을 출자총액제한과 여신관리제도에서 제외하면서 지분 축소를 장려했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이전 금지해온 지주회사 제도를 허용하면서 정책 기조를 180도 바꿨다.
이렇게 총수 일가의 직접 지분율이 감소하고, 지주회사의 출자율은 증가하면서 소유 지배의 괴리도가 커졌다. 정부가 펼친 소유분산 정책의 결과다. 그런데도 ‘소수 지분…’ 운운하는 공정위의 프레임은 여전하다. 책임 경영을 하라고 다그치면서 오너의 직접 지분 투자는 막는 식이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계열사에 오너가 투자하는 경우 ‘회사 기회 유용’이라는 위법 딱지를 씌우고 있다. 경영 불확실성은 인정하지 않고, 결과만으로 특혜 여부를 재단하는 것이다.
대기업집단의 총수를 지칭하는 ‘동일인 지정제도’ 역시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에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동일인으로 지정된 총수는 경영에서 손을 떼더라도 140개가 넘는 규제를 받는다.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제재다. 모두 공정위의 ‘밥그릇’이다.
각 산업에서는 이미 국가대표급 1개 기업만 살아남고 있다. 그렇다고 최종 승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항공 조선 등 자연스러운 산업 구조조정의 결과에 따른 독과점 승인을 받기 위해 공정위가 해외 경쟁당국 설득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들어본 적이 없다.
규제 혁파를 기치로 내건 윤석열 정부도 이 문제에 관해선 입을 닫고 있다. 합리적인 기업집단 규율을 통한 경영 부담 완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했지만 성과는 아직 없다. 기업을 옭아매는 지배구조 족쇄를 풀지 않는 한 경제 대국은 요원하다. 이제는 수명이 다한 공정위의 규제 기득권을 걷어낼 때도 되지 않았나.
별반 새롭지 않은 내용을 장황하게 풀어낸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발표가 눈에 걸려서다. ‘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이라는 17쪽 분량의 자료를 요약하면 “여전히 총수 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촘촘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십 년째 달라지지 않는 공정위의 레퍼토리는 식상한 수준을 넘어 자괴감이 들 정도다. 글로벌 산업 재편과 기술 패권 전쟁이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시대 변화를 읽고 있는지 의문이다. 올해 추가된 ‘테마’는 공익법인과 해외 계열사를 통한 ‘우회 지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꼼수’라는 해석도 뒤따랐다.
모두 법률적 판단과는 거리가 먼 용어들이다. 거기에 어떤 위법과 탈법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공정위가 ‘편법’으로 본 지배구조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보편화한 방식이다. 이들 국가의 경쟁당국이 문제 삼는다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다.
무엇보다 공정위가 비판한 한국의 대기업 지배구조는 정부가 유도한 결과다. 노태우, 김영삼 정부는 소유분산 우량 기업집단을 출자총액제한과 여신관리제도에서 제외하면서 지분 축소를 장려했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이전 금지해온 지주회사 제도를 허용하면서 정책 기조를 180도 바꿨다.
이렇게 총수 일가의 직접 지분율이 감소하고, 지주회사의 출자율은 증가하면서 소유 지배의 괴리도가 커졌다. 정부가 펼친 소유분산 정책의 결과다. 그런데도 ‘소수 지분…’ 운운하는 공정위의 프레임은 여전하다. 책임 경영을 하라고 다그치면서 오너의 직접 지분 투자는 막는 식이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계열사에 오너가 투자하는 경우 ‘회사 기회 유용’이라는 위법 딱지를 씌우고 있다. 경영 불확실성은 인정하지 않고, 결과만으로 특혜 여부를 재단하는 것이다.
대기업집단의 총수를 지칭하는 ‘동일인 지정제도’ 역시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에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동일인으로 지정된 총수는 경영에서 손을 떼더라도 140개가 넘는 규제를 받는다.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제재다. 모두 공정위의 ‘밥그릇’이다.
각 산업에서는 이미 국가대표급 1개 기업만 살아남고 있다. 그렇다고 최종 승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항공 조선 등 자연스러운 산업 구조조정의 결과에 따른 독과점 승인을 받기 위해 공정위가 해외 경쟁당국 설득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들어본 적이 없다.
규제 혁파를 기치로 내건 윤석열 정부도 이 문제에 관해선 입을 닫고 있다. 합리적인 기업집단 규율을 통한 경영 부담 완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했지만 성과는 아직 없다. 기업을 옭아매는 지배구조 족쇄를 풀지 않는 한 경제 대국은 요원하다. 이제는 수명이 다한 공정위의 규제 기득권을 걷어낼 때도 되지 않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