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지난 3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지난 3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7억원 규모의 임금체불 혐의를 받는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12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임금 체불액이 27억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중하고 피해 근로자들이 생계 곤란 등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 임금체불 기간에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018년 12월 자신이 실소유했던 콜센터 운영대행업체인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허위 공시 등으로 28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한국코퍼레이션이 바이오 산업에 진출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가치가 희박한 비상장사 주식을 211억원에 매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김 회장은 지난 4월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뒤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됐다. 법원은 김 회장에 대해 보석 보증금 1억 5000만원 납입과 주거지 제한, 도주 방지 조치, 외국 출국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