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에도 살인미수로 징역형 집행유예 받아
환청 듣고 동료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2심도 징역 12년
망상에 빠져 흉기로 직장 동료를 살해하려 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3시 40분께 대전 대덕구 한 도로에서 흉기를 들고 직장 동료 B(35·여)씨를 기다리다가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는 B씨를 발견하고 얼굴과 등, 팔 등을 20차례 넘게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환청과 망상 등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던 A씨는 "B씨는 푸틴이고, 푸틴을 죽여야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환청을 듣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하려 했으나 범행을 목격한 행인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이 사고로 B씨는 깊은 자상을 입고 3∼4차례의 복원 수술에도 일부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하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앞서 2013년 4월 중순에도 길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등을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돼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6년 8월 출소했다.

1심 재판부는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나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2013년 범행 이후 치료를 받았음에도 병세가 전혀 호전되지 않고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른 만큼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징역 16년을 구형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은 "피고인이 살인미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정당하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