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자본시장특사경)이 유명 엔터업체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자본시장특사경은 피의자 AOO(D사 투자총괄대표), 피의자 BOO(D사 투자전략실장), 피의자 COO(E사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위 피해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공모해 올 2월경 F사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방인 G사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F사 주식의 시세를 G사의 공개매수가격 이상으로 시세조종 했다. 뿐만 아니라 F사 주식에 대한 주식대량보유보고('5% 보고')도 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개되는 혐의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달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카카오 측이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워 하이브의 에스엠 지분 공개매수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다.

지난 2월 에스엠 경영권을 두고 카카오와 지분 경쟁을 한 하이브는 에스엠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 매수해 최대 25%의 지분을 확보하려 했지만 주가가 이를 훨씬 웃돌면서 실패했다.

카카오는 하이브가 공개매수에 실패한 직후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였고 에스엠 지분 중 39.9%(카카오 20.8%, 카카오엔터테인먼트 19.1%)를 보유하면서 지난 3월 최대주주가 됐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