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단지 등에 ‘미니 분교 초등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서울교육청 발상이 신선하다. 서울교육청의 ‘도시형 캠퍼스 설립·운영 계획’에 따르면 학생 부족으로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주교(住校)복합학교도 가능해진다. 주상(住商)복합 건물처럼 주교복합 아파트가 나오고, 상가나 사무용 건물이 작은 학교로 활용될 수도 있다.

서울교육청이 제시한 도시형 캠퍼스 모델은 모두 6가지다. 하나하나 실생활에 접근한 것이어서 잘만 운용하면 ‘학주(學住)근접’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들여다보면 제각각 장단점이 있고, 각급 학교법과 건축법 등과의 충돌 등 풀어야 할 걸림돌도 있어 보인다. 현행 초등학교 설립 기준에 있는 학급 수 36개 이상, 학생 수 600~1000명 같은 해묵은 조건이 그런 규제다. 학령인구 감소가 언제 적부터 시작된 국가적 재앙인데, 콩나물 교실 때의 이런 법규가 여전하다는 사실부터 놀랍다. 서울교육청이 ‘캠퍼스’라는 분교로 학교 신설 요구에 부응하는 이유다. 교육부와 서울시도 협조할 필요가 있다.

서울에서도 학생 부족으로 문 닫는 학교가 나오는 만큼 이런 유연한 교육행정은 더 나와야 한다. ‘초품아’에 대한 젊은 세대 선호도는 매우 높지만 현실은 그런 요구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에서 주택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만하다.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 기존 학교의 처리나 신설 여부로 빚어지는 갈등과 비용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첫 사례가 될 강동구 고덕강일3지구에서의 서울형 분교가 좋은 모델이 되기 바란다. 본교나 곳곳의 공공 체육시설을 잘 활용하면 ‘운동장 없는 학교’ 같은 문제점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필요한 것은 발상의 전환과 유연한 행정이다. 툭하면 혁신을 내세우지만 혁신은커녕 유난히 보수적인 교육계엔 더욱 그렇다. 이런 실용적 교육·보육대책이 이어져야 저출산 문제도 풀린다. 학생은 급감하는데 기계적으로 늘어 주체하지 못하는 교육교부금 문제도 이제는 정상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