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이은 ‘재정 블랙홀’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등급 판정만 받으면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이 받을 수 있다. 1~2등급을 받으면 요양시설 이용이 가능하고, 3~5등급이면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데다 노인성 질병이 늘면서 보험이 만성 적자에 빠진 것은 당연한 결과다. 사적 부양의식 약화 등으로 기존 가족이 부담하는 ‘비공식 돌봄’이 줄어든 것도 큰 요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장기요양보험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한 정부 자금이 23조원에 달한다. 이대로라면 2031년이면 올해 3조8945억원에 달하는 누적 준비금이 완전히 소진된다. 이후부터 적자는 고스란히 국가부채로 남는다. 약 40년 뒤인 2060년에는 연간 급여 지출액이 통상 국내총생산(GDP)의 2%대인 국방비와 맞먹을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이런 사회보장제도는 지속 불가능하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이미 소득 대비 1%에 이른 보험료율을 계속 올려 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수혜 대상자가 106만 명을 넘어 매해 폭증하는 와중에 의료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증 대상자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비용이 많이 드는 요양시설 이용을 줄이고 재가 중심의 노인 돌봄을 유도해야 한다. 일본이나 독일처럼 시설 입소 시 거주비나 식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토록 해 시설 이용의 유인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

무엇보다 경증 노인 돌봄을 가정의 품으로 끌어들이는 게 관건이다. 돌봄 비용을 모두 국가와 사회가 떠안는 것은 애초 불가능하다. 사업의 초점을 비공식 돌봄 지원을 강화해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맞춰야 한다. 가정 돌봄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노인 돌봄 관련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보건소 등에서 나눠 제공하는 데다 재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일반회계, 국민건강증진기금, 지방비 등 다양하다. 분절된 서비스를 통합 연계해 비효율을 제거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