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보다 짭짤"…외국인 실업급여 반복수급, 4년새 2배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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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수급자 105→229명
작년 실업급여액 10.6억 타가
작년 실업급여액 10.6억 타가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가 4년 새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업급여를 14번 받은 외국인 근로자도 있었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령한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229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105명을 시작으로 2019년 129명, 2020년 164명, 2021년 188명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들이 받은 실업급여액은 지난해 10억6700만원으로 2018년(3억100만원) 대비 세 배 이상으로 늘었다. 반복 수급자 한 명이 수령한 평균 실업급여액은 2018년 287만원에서 지난해 466만원으로 급증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4번 받은 최다 수급 외국인은 4500만원을 수령했다.
이는 느슨한 실업급여 수급 요건과 관련이 깊다. 실직 근로자는 실직 전 18개월 동안 6개월만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다. 이 기간이 너무 짧아 반복 수급이 쉬워졌다는 게 산업계와 정부 설명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에 따라 다른 비자정책도 반복 실업급여 수령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1만2107명 중 중국 동포 출신이 7637명으로 63.1%를 차지한다. 이들이 받는 F-4(재외동포) 비자는 실업 상태와 관계없이 장기 체류가 가능해 실업급여 수급이 쉽다. 다른 외국인 근로자는 대부분 E-9(비전문인력) 비자를 받아 한국에 들어온다.
문재인 정부 때 실업급여 수급액이 인상된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2019년 실업급여 기준액은 퇴직 전 3개월간 하루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됐다.
이 의원은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현행 제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령한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229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105명을 시작으로 2019년 129명, 2020년 164명, 2021년 188명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들이 받은 실업급여액은 지난해 10억6700만원으로 2018년(3억100만원) 대비 세 배 이상으로 늘었다. 반복 수급자 한 명이 수령한 평균 실업급여액은 2018년 287만원에서 지난해 466만원으로 급증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4번 받은 최다 수급 외국인은 4500만원을 수령했다.
이는 느슨한 실업급여 수급 요건과 관련이 깊다. 실직 근로자는 실직 전 18개월 동안 6개월만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다. 이 기간이 너무 짧아 반복 수급이 쉬워졌다는 게 산업계와 정부 설명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에 따라 다른 비자정책도 반복 실업급여 수령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1만2107명 중 중국 동포 출신이 7637명으로 63.1%를 차지한다. 이들이 받는 F-4(재외동포) 비자는 실업 상태와 관계없이 장기 체류가 가능해 실업급여 수급이 쉽다. 다른 외국인 근로자는 대부분 E-9(비전문인력) 비자를 받아 한국에 들어온다.
문재인 정부 때 실업급여 수급액이 인상된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2019년 실업급여 기준액은 퇴직 전 3개월간 하루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됐다.
이 의원은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현행 제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