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몰린 기업이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워크아웃제도가 사라질 처지에 몰렸다.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15일 일몰되면서다.

13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촉법 연장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묶여 있다. 일몰 시점 전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커 기촉법은 효력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벼랑 끝에 몰린 기업은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없고 법정관리를 거칠 수밖에 없다.

기촉법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기업이 줄도산하자 법원에 의한 회생(법정관리)이나 파산 대신 안정적인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제정됐다. 채권단 전체가 아니라 75%가 동의하면 채권단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 절차인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한계에 몰린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상화할 수 있는 구조조정 제도로 꼽힌다.

워크아웃제도가 없어지면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거나 채무를 재조정하는 게 어려워진다. 채권 행사가 미뤄지지 않아 여러 금융회사가 채권을 경쟁적으로 회수하려 들 가능성도 있다. 회생을 거치면 협력업체, 일반 상거래채권자 등의 모든 채무가 동결되고 수주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업은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고금리·고물가로 위기를 겪는 기업이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워크아웃제도 중단의 파장이 작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보다 적거나 비슷한 기업이 51.7%에 달했다.

국회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기촉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법안소위가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 심사했지만 일부 의원이 개정안 처리에 신중론을 제기하면서 통과하지 못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영업할 때 금융거래가 필수적인 수출기업이나 수주기업은 워크아웃제도가 없으면 일시적 위기에 빠졌을 때 정상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른 시일 안에 재입법이 이뤄져야 산업계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