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한빗코에서 자전거래 등 이상거래 행위가 빈번히 발생했음을 알렸다.

앞선 13일 FIU는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 조치의무 위반'과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빗코에 '기관주의' 처분과 함께 과태료 19억9420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FIU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개선조치 요구사항을 통해 한빗코가 의심거래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신고심사휘 부대의견 이행이 미흡했음을 지적했다. 의심거래 보고 수행을 위해 관련 절차 및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해야함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FIU는 "한빗코가 의심거래 추출룰의 유효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유효성이 낮은 룰에 대해서는 임계치를 조정하는 등의 효과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야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발행재단 관계자를 통한 자전거래가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FIU는 "한빗코는 고객의 자전거래 등 이상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절차 등을 개선해야한다"고 전했다.
FIU "한빗코서 자전거래 빈번…모니터링 체계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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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cow5361@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