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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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회사원이 유명 회전초밥집에서 간장병에 입을 대는 듯한 모습의 영상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3일(현지시간) 교도통신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나고야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일본 회전초밥 체인 중 하나인 '구라스시'의 나고야 시내 점포에서 테이블에 놓인 간장병에 입을 대고 침을 묻히는 듯한 영상을 찍은 뒤 이를 SNS에 올렸다.

이후 기소된 A씨는 재판에서 "인기를 끌고 싶은 욕구 때문에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한 유명 회전초밥 가게에서 간장병에 입을 대는 듯한 모습을 촬영해 올린 회사원. /사진=X(옛 트위터) 캡처
일본의 한 유명 회전초밥 가게에서 간장병에 입을 대는 듯한 모습을 촬영해 올린 회사원. /사진=X(옛 트위터) 캡처
현지 매체는 "회전초밥 식당에서 간장병에 입을 대거나 회전하는 초밥에 침을 묻히는 등 장난을 치면서 이를 촬영한 영상이 SNS에 여러 건 올라와 사회 문제로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또 다른 대형 회전초밥 체인인 '스시로'는 지난 1월 자사 점포에서 간장병을 핥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올린 소년을 상대로 6700만엔(약 6억27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업체 측은 해당 소년이 책임을 인정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화해했다"며 7월 말 소를 취하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유사한 일이 잇따르면서 한동안 회전초밥 점포 이용을 주저하는 기류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업체는 인공지능(AI)을 탑재한 카메라를 설치하고 운영 방식을 바꾸는 등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