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급여 감축안 안냈다고 폐과 교수 면직은 부당"
대학 구조조정으로 폐과 대상이 된 학과의 교수를 강의과목 변경 시도도 없이 면직 처분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15일 광주여대 전직 교수(교원) A씨가 학교법인 송강학원(광주여대)를 상대로 제기한 '직권면직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A씨에게 1억8천여만원의 면직 후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중국 국적 A씨는 2000~2017년, 2020~2022년 각각 광주여대에서 중국어나 대체의학 과목을 강의하는 전임강사 및 조교수로 근무했다.

그러나 대학 구조조정 여파로 소속 학과인 대체의학과 등이 폐과 결정되면서 2022년 직권 면직됐다.

이에 A씨는 직권면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돼 효력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광주여대의 면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사례라고 봤다.

당시 광주여대의 여러 학과가 폐과 결정되면서 직권 면직 대상자가 11명에 달했는데, 실제 면직된 이는 A씨가 유일했다.

다른 면직 대상 교원들은 '급여 20% 감축'과 '전과에 따른 자기계발 계획 이행' 등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학교에 남게 됐지만, 급여 감축 등을 약속하는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A씨만 면직됐다.

대학 측은 학과변경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근거로 A씨에 대한 면직을 결정했는데, 재판부는 해당 평가도 객관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급여 감축 제안서를 내지 않았다고 재심사하지 않은 것은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라며 "재교육을 통해 강의를 할 수 있음에도 A씨에게 다른 전공을 연구할 것을 요구하는 절차도 없이 면직 처분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