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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본시장에서 불법 공매도 적발·제재 건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란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할 때 주식을 빌려서 매도 주문을 낸 뒤 내린 가격에 주식을 사들여 갚는 투자 기법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주식을 보유하거나 빌려놓지 않은 채로 공매도 주문을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까지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는 45건에 달했다. 8개월간 제재 건수가 작년 한 해간 수(32건)보다 많다.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는 2020년 4건, 2021년 16건, 작년 32건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과태료·과징금 규모도 늘고 있다. 지난 1~8월 합이 107억475만원으로 집계됐다. 불법 공매도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은 2020년 7억원, 2021년 9억원, 작년 32억원 등 증가 추세다.

이중 외국계 기관의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는 전체의 절반가량인 23건이었다. 과태료·과징금 액수는 98억9120만원으로 전체 부과액의 92%를 차지했다. 과태료·과징금 규모는 개별 건마다 불법 공매도 규모나 규정 위반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지는 영향이다. 지난달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약 44억원 규모 SK하이닉스 주식 4만여주를 무차입 공매도한 외국계 운용사 케플러슈브뢰에 대해 과징금 10억6300만원을 부과했다.

올들어 지난 8월까지 금융당국이 적발한 불법 공매도 사례 중 증권사나 운용사 등의 고의성이 입증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대부분 보고기한 착오, 규정 미숙지, 매도 대상 계좌·종목 선택 착오, 잔고관리 소홀, 업무소홀로 신주 입고 전 매도, 매매방향 선택 착오 등을 이유로 들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분 착오에 의한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투자자들은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불법 공매도 근절 및 시장신뢰 회복을 위해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