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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면세 사업장(보세판매점)에 부과하는 특허수수료를 현행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코로나19 엔데믹 도래에도 실적이 부진한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면세업계는 사실상 준조세 성격인 특허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어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성 개선은 주가 상승에도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법 개정안
- 호재 예상 기업 : 호텔신라 등 면세점 업계
- 발의 :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원실 : 02-784-4840)
- 어떤 법안이길래
특허수수료 부과 기준을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으로 변경
영업이익 기준에 따른 요율은 대통령령으로 결정 - 어떤 영향 주나
코로나19 이후 침체기 겪고 있는 면세업계 수익성 개선
"특허수수료 부과 '매출→영업이익' 기준"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관세법 176조 2항4 조문을 개정하겠다는 게 고 의원 생각이다.해당 법조문은 보세판매장, 즉 면세점이 정부에 내야 하는 면세 특허수수료 산정을 매출액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간 매출액에 따라 △2000억원 이하 시 1% △2000억~1조원 시 2억원 및 2000억원 초과액의 0.5% △1조원 초과 시 42억원 및 1조원 초과액의 1%로 정하고 있다. 면세 특허수수료는 정부가 면세 사업자를 상대로 사회 환원 등을 이유로 부과하는 일종의 준조세다. 고 의원의 관세법 개정안은 매출 기준이 아니라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해주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 일단 법 개정이 이뤄지면 요율 변경을 위한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고 의원은 "면세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수로 부과 기준을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 의원은 "국제 면세사업 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업들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과도하게 출혈 경쟁을 하면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고 했다.
빅3 부담금 734억...수익성 개선 기대
특허수수료는 면세업계에서는 '제2의 임대료'로 불릴 만큼 고정비로 취급돼 왔다. 이는 해외여행이 활발하지 않던 시기에 도입됐다. 당시만 해도 해외여행이 '사치'로 여겨졌던 만큼 면세점이 거둬들이는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며 도입됐다.정부가 사업권(허가권)을 줘 특정 사업자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실상의 특혜를 누리는 만큼,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가 녹아 있다. 면세점의 특허 수수료는 납부액의 50%가 관광개발 기금에 출연돼 관광 부문 재투자의 재원으로 쓰인다.
면세업계는 코로나19 기간 해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2년 치 매출에만 특허수수료를 50%를 감경해준 바 있다. 현재는 코로나19 봉쇄가 풀리면서 이 같은 혜택도 사라졌지만, 면세업계는 원래 체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고 의원실에 따르면 올 상반기 면세점 매출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인 2019년 대비 55%에 그친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롯데, 신라, 신세계 '면세점 빅3'가 낸 특허 수수료는 약 73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의원은 다음 달 초부터 본격화할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관세법 개정안을 다루겠다는 생각이다. 진행 중인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세법 개정안 등을 조세소위에서 논의하게 되는데, 여기에 관세법 개정안도 함께 다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 의원실 측 관계자는 "수수료 부과 기준을 매출에서 영업이익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은 면세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연말 조세소위에서 실질적인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