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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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6일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진성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도 위증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22~24일 김 전 비서에게 수차례 전화했다. 이 대표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가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자신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고 증언해달라고 김 전 비서에게 요구했다. 김 전 비서는 당시 상황을 알지 못했다고 여러 차례 말했음에도 이 대표로부터 이 같은 요청을 받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김 전 비서는 2019년 2월 14일 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에서 이 대표가 요구한 대로 증언을 했다. 이 대표는 그해 5월 16일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2020년 10월 24일 이 사건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과 함께 묶어 이 대표를 기소했던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최근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곳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북송금 사건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진행 중이고 수원지검이 또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며 “이 점을 고려해 이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 수사도 수원지검으로 보내 필요한 보강수사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박시온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