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로 불구속 기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북송금 사건은 성남지검 이송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6일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진성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도 위증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비서는 2019년 2월 14일 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에서 이 대표가 요구한 대로 증언을 했다. 이 대표는 그해 5월 16일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2020년 10월 24일 이 사건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과 함께 묶어 이 대표를 기소했던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최근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곳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북송금 사건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진행 중이고 수원지검이 또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며 “이 점을 고려해 이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 수사도 수원지검으로 보내 필요한 보강수사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박시온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