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자에게도 무노동무임금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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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CHO Insight
김상민 변호사의 '스토리 노동법'
김상민 변호사의 '스토리 노동법'
쟁의행위 시즌이다.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연일 파업에 관한 소식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18일부터 파업으로 서울지하철이 멈출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국내 굴지의 자동차 제조업체, 철강업체도 파업전야라는 소식이 끊이지 않아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러다가 원만히 타결돼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회사의 손실은 당연하고 파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들 역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손실을 입기 때문에 가급적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업은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끝내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노동조합 역시 일단 파업에 돌입하면, 출구전략 마련이 쉽지 않다.
파업의 전운이 감돌고 있는 A회사의 노무담당 정후씨는 입사 이래 한번도 파업을 겪어 보지 못해, 종범 선배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기로 했다. 아래는 둘 간의 일문일답이다.
문: ‘쟁의권을 취득했다’, ‘파업권을 취득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무슨 뜻이에요?
답: 쟁의권, 파업권은 법률에 있는 용어는 아니지만, 현장에서는 통용되는 용어야. 적법한 쟁의행위를 하려면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조합원 찬반투표와 쟁의조정 절차가 있어. 찬반투표에서 쟁의행위를 하는 것으로 가결이 되고, 쟁의조정 절차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면 절차상 요건을 갖춘 것이 되므로, 적법한 쟁의행위가 되므로 ‘쟁의권’, ‘파업권’을 취득했다는 표현을 하는 것 같아.
찬반투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쟁의조정 절차를 거치기만 하더라도 쟁의권, 파업권을 취득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 찬반투표와 쟁의조정 절차 중 어떤 것을 먼저 하는지 정해진 순서는 없고 동시에 진행하기도 하는데, 찬반투표를 먼저 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
문: 쟁의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 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되는데, 우리 회사처럼 사업장아 서울과 부산에 있고 조합원이 양쪽에 모두 있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담당해. 우리 회사와 같이 공익사업이 아닌 경우 조정신청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종료되므로 상당히 신속히 진행이 되는데, 다만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통상 사전조사 → 1차 조정 → 2차 조정 순으로 진행되고, 사전조사 때 교섭경과 등 제출할 자료가 많아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어. 1차 조정은 노사의 입장을 확인하고 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듣는 정도로 진행돼서 통상 18시 정도면 마무리 되는데, 2차 조정은 자정 넘어서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면 최종 바터(barter)를 통해 타결되기도 하지만, 타결이 어려우면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져. 참고로 2차 조정은 언제 끝날지 모르니 핸드폰 충전기와 멀티탭 챙기는 것은 필수야.
문: 쟁의행위에 들어가면 회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답: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있지만, 우선 노조법상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 대체근로 금지와 부당노동행위를 생각해야 해. 대체근로 금지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야. 사업과 관계있는 자는 무방하니까 다른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나 사무직이 대신 와서 일하는 것은 무방해. 생산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대응해야 할 수도 있어.
부당노동행위는 조합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파업을 하지 말라고 설득하거나 불이익을 주겠다고 할 때 성립할 수 있어. 다만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어떤 발언을 한 사람이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문: 그러면 회사는 아무 말도 못하나요?
답: 그건 아니지. 노동조합에 헌법 33조 근로3권이 있으면 회사는 헌법 21조 표현의 자유가 있지.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있지만, 우선 노조법상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 대체근로 금지와 부당노동행위를 생각해야 해. 사용자 또한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노조 활동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보이거나 파업이 예정된 상황에서 파업의 정당성과 적법성 여부 및 파업이 회사나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는 행위는 달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지 않는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어(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문: 근로시간면제자에게도 무노동무임금 적용되나요?
답: 근로시간면제자는 쟁의행위가 시작되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게 되겠지. 노조법에 따르면 임금손실 없이 할 수 있는 근로시간면제활동은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에 국한되고, 업무저해성을 핵심 표지로 하는 쟁의행위에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 무노동무임금을 적용되는 것이지.
이 부분에서 통상의 조합활동과 쟁의행위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어. 같은 피켓팅 행위라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조합활동으로서 하는 것은 근로시간면제활동에 해당할 수 있지만, 파업을 응원하기 위하여 피켓팅을 할 경우 노무정지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부수적·보조적 쟁의행위로서 근로시간면제활동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지.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파업의 전운이 감돌고 있는 A회사의 노무담당 정후씨는 입사 이래 한번도 파업을 겪어 보지 못해, 종범 선배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기로 했다. 아래는 둘 간의 일문일답이다.
문: ‘쟁의권을 취득했다’, ‘파업권을 취득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무슨 뜻이에요?
답: 쟁의권, 파업권은 법률에 있는 용어는 아니지만, 현장에서는 통용되는 용어야. 적법한 쟁의행위를 하려면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조합원 찬반투표와 쟁의조정 절차가 있어. 찬반투표에서 쟁의행위를 하는 것으로 가결이 되고, 쟁의조정 절차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면 절차상 요건을 갖춘 것이 되므로, 적법한 쟁의행위가 되므로 ‘쟁의권’, ‘파업권’을 취득했다는 표현을 하는 것 같아.
찬반투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쟁의조정 절차를 거치기만 하더라도 쟁의권, 파업권을 취득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 찬반투표와 쟁의조정 절차 중 어떤 것을 먼저 하는지 정해진 순서는 없고 동시에 진행하기도 하는데, 찬반투표를 먼저 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
문: 쟁의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 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되는데, 우리 회사처럼 사업장아 서울과 부산에 있고 조합원이 양쪽에 모두 있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담당해. 우리 회사와 같이 공익사업이 아닌 경우 조정신청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종료되므로 상당히 신속히 진행이 되는데, 다만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통상 사전조사 → 1차 조정 → 2차 조정 순으로 진행되고, 사전조사 때 교섭경과 등 제출할 자료가 많아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어. 1차 조정은 노사의 입장을 확인하고 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듣는 정도로 진행돼서 통상 18시 정도면 마무리 되는데, 2차 조정은 자정 넘어서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면 최종 바터(barter)를 통해 타결되기도 하지만, 타결이 어려우면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져. 참고로 2차 조정은 언제 끝날지 모르니 핸드폰 충전기와 멀티탭 챙기는 것은 필수야.
문: 쟁의행위에 들어가면 회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답: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있지만, 우선 노조법상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 대체근로 금지와 부당노동행위를 생각해야 해. 대체근로 금지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야. 사업과 관계있는 자는 무방하니까 다른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나 사무직이 대신 와서 일하는 것은 무방해. 생산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대응해야 할 수도 있어.
부당노동행위는 조합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파업을 하지 말라고 설득하거나 불이익을 주겠다고 할 때 성립할 수 있어. 다만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어떤 발언을 한 사람이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문: 그러면 회사는 아무 말도 못하나요?
답: 그건 아니지. 노동조합에 헌법 33조 근로3권이 있으면 회사는 헌법 21조 표현의 자유가 있지.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있지만, 우선 노조법상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 대체근로 금지와 부당노동행위를 생각해야 해. 사용자 또한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노조 활동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보이거나 파업이 예정된 상황에서 파업의 정당성과 적법성 여부 및 파업이 회사나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는 행위는 달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지 않는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어(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문: 근로시간면제자에게도 무노동무임금 적용되나요?
답: 근로시간면제자는 쟁의행위가 시작되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게 되겠지. 노조법에 따르면 임금손실 없이 할 수 있는 근로시간면제활동은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에 국한되고, 업무저해성을 핵심 표지로 하는 쟁의행위에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 무노동무임금을 적용되는 것이지.
이 부분에서 통상의 조합활동과 쟁의행위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어. 같은 피켓팅 행위라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조합활동으로서 하는 것은 근로시간면제활동에 해당할 수 있지만, 파업을 응원하기 위하여 피켓팅을 할 경우 노무정지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부수적·보조적 쟁의행위로서 근로시간면제활동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지.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