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태우. /사진=한경DB
가수 김태우. /사진=한경DB
그룹 지오디(god) 출신 가수 김태우가 5년 전 행사 목적으로 사설 구급차를 이용한 것이 발각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명 '연예인 택시'로도 불리는 사설 구급차의 사적 이용 문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씨(44)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김태우를 사설 구급차에 태운 뒤,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그를 데려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김태우가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는 취지로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A씨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대행업체 직원은 A씨에게 연락해 김태우를 태워달라고 부탁했고, 그 대가로 A씨는 3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몬 사설 구급차를 탄 김태우 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지난 5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사설 구급차 사적 이용 '불법'…24시간 응급상황 대비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설 구급차는 주로 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운 중증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사용된다. 이에 허위로 사이렌을 울리거나 구급차를 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구급차 운전자가 응급환자 이송 등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차량을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 처분 역시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25일에는 만취한 상태에서 업무 외 목적으로 사설 구급차 개인적으로 이용한 30대 운전기사가 불구속 입건된 사례도 있었다. 충남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에 따르면 당시 이 운전자는 지난 1월 환자를 이송한 뒤 구급차를 그대로 몰고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자택까지 약 68㎞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현행법상 응급의료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 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게 돼 있다. 또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도로교통법에는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등 긴급자동차는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않는 경우 사이렌과 경광등을 작동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은 위급한 상황이라고 인식되는 구급차를 악용하는 것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설 구급차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24시간 일정한 장소에서 대기해야 한다"며 "출퇴근 등 사적 용도로 구급차를 이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 김태우는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를 통해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며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오케이컴퍼니도 "김태우는 조사 과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며 "이번 일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