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2명 검거, 43명 구속…정우택 의원 "제도적 방지 장치 시급"

올해 들어 경기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 금액이 경찰 수사로 밝혀진 것만 67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이 16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1~8월) 전세사기 검거 건수는 199건에 달했다.

올해 발생 경기남부지역 전세사기 피해액 673억…지난해의 2배
이 기간 검거 인원은 622명이며, 이 중 혐의가 무거운 43명은 구속됐다.

총 피해 금액은 673억여원이다.

이는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 금액인 273억여원(202건·445명 검거·33명 구속)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이다.

전세사기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9년 이후 검거 건수는 한 해 10~20여건, 혹은 한 자릿수에 불과했는데, 지난해부터 사건이 급격히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20~2021년께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의 전세계약이 활발히 이뤄졌으나, 지난해부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전셋값이 하락하고 금리가 높아지는 등 시장의 거품이 꺼지자 계약 만료 기간이 도래한 시점부터 연달아 사건이 터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의원실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여간 경기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1천67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허위 보증·보험이 553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자본 갭투자 193건, 불법 중개 193건,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72건, 관리관계 허위 고지 34건, 무권한 계약 21건, 위임범위 초과 계약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발생 경기남부지역 전세사기 피해액 673억…지난해의 2배
정 의원은 "산업화 시기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주택임대차 계약 형태로 그동안 많은 사람의 내 집 마련 발판이 돼 왔다"며 "그러나 최근 전세사기 문제가 잇달아 불거졌다.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경기남부경찰청부터라도 전세사기 피해액 환수는 물론 사기범에 대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일벌백계해 피해자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의원은 사람을 기망해 임대보증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취득하게 한 범죄자에 대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기존 형법 347조에 따르면 사기죄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