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놀이터서 여아 성추행 미군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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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주한미군 A씨(37)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취업제한 명령 각 5년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자신이 거주하는 충남 아산의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만 4세 여아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부모의 신고로 덜미가 잡힌 A씨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국내 형사법이 적용돼 조사받았다.
수사기관이 신청한 구속 영장은 발부되지 않았고, 범행 한 달 뒤 미군에 의해 구금됐다.
이날 미군에 의해 포박된 상태로 법정에 출석한 A씨는 미국 정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에 대해 용서를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와 가족, 대한민국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13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