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면 휴직 기간에 소득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극복하더라도 경제적 문제가 제도 이용을 막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족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작년 기준 한국의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은 44.6%로 나타났다. 기존 소득 대비 육아휴직급여로 받는 금액의 비율을 계산한 것이다. 이는 비슷한 육아휴직 제도를 운용하는 OECD 국가 27곳 중 17위로 중하위권에 해당한다.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칠레 등은 소득 전액(100%)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코(88.2%) 리투아니아(77.6%) 아이슬란드(71.3%) 오스트리아(71.2%) 룩셈부르크(67.1%) 등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소득대체율이 높았다.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최하위 수준으로 조사됐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한국의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은 여성 21.4명, 남성 1.3명 등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19개국 중 최하위였다.

육아휴직 이용률은 어느 기업에 다니느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통계청의 2021년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자의 71.0%, 여성 육아휴직자의 62.4%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 대기업 소속이었다. 대기업 직원과 고소득자는 상대적으로 육아휴직을 수월하게 사용했지만 저소득자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경제신문이 여론조사업체 입소스와 함께 지난 4월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0.4%가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당한 불이익을 받을 뿐 아니라 승진에서 누락되는 일이 적지 않다”며 “경영진뿐 아니라 동료들의 불만이 (승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출산과 일자리 중 하나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