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호회가 참여한 외부 야구 경기대회에서 부상을 입어도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동종업계 친목을 위한 대회는 회사 차원의 노무관리나 영업 운영상 필요한 대회이므로, 산재를 인정해 주는 게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허준기 판사는 근로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H보험사에 입사해 야구팀으로 활동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금융위원장배 금융단 야구 리그 대회에 참가했다가 슬라이딩 도중 발목이 돌아가는 사고를 당했다. 우측 족관절 탈구, 골절 등 진단을 받은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이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며 불승인 처분을 내리자 A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야구대회가 회사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대회 참가 역시 사업주가 관례적으로 인정해 왔다고 봤다. 대법원은 회사 외 행사나 모임에 참가해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부담 등을 살펴 행사의 전반적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금융위원장배 금융단 야구리그 대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 정부 기관과 20여 개 일반 금융사의 참여로 이뤄진다”며 “금융위원장이 직접 직전연도 축사 및 시구를 한 점을 보면 단순 친목 도모 차원을 넘어 업계 종사자들과의 친목 및 관계 형성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회사 측이 사내 야구단을 지원한 점도 증거로 삼았다.

박시온/곽용희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