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재판부에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가 무죄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이런 내용의 문 전 대통령 개인 명의 사실조회 회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문서에 "감찰 시작과 종료, 처분에 대한 판단 결정 권한은 모두 민정수석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썼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종료는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감찰반원 의사와 결과가 달랐다고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다.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의 재판에 직접 의견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것이냐, 보내준 의견서를 읽어보고 날인한 것이냐"고 묻자 변호인은 "직접 작성하셔서 보내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률적 의견을 피고인과 개인 친분에 따라 밝힌 것으로, 형식이나 내용에서도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20일 공판기일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을 증인 신문할 예정이다. 다만 세 차례 보낸 소환장이 폐문부재로 도달하지 못해 실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