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분 교통유발부담금 89억원 부과…4천639곳 대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울산시는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4천639곳을 대상으로 올해분 교통유발부담금 89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이어 한시적으로 30% 경감된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조치다.
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운영하는 대다수 생활업종이 고정비 부담을 경감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체납액의 1%가 가산되는 등 체납 기간에 따라 최대 3%까지 가산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5개 구·군 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유발 정도가 높은 시설물에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이는 지난해 이어 한시적으로 30% 경감된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조치다.
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운영하는 대다수 생활업종이 고정비 부담을 경감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체납액의 1%가 가산되는 등 체납 기간에 따라 최대 3%까지 가산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5개 구·군 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유발 정도가 높은 시설물에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