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는 승진 제외" 대놓고 차별 규정…중노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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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똑같이 제외...중노위 "여성 육아휴직 비율이 훨씬 높아"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도입후 첫 시정명령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도입후 첫 시정명령
중앙노동위원회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서 차별한 사업주에 대해 남녀 차별로 보고 '시정명령' 판정을 내렸다. 지난해 5월 남녀고용평등법에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내려진 첫 번째 시정명령 판정이라는 게 중노위의 설명이다.
근로자가 1000여명인 과학·기술서비스업체 A 기업은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한 근로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동일한 직책과 업무로 복귀시키지 않았다.
또 취업규칙과 승진 규정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을 두고 있었다.
A 기업은 취업규칙에서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 기간만큼 기본급 인상률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다. 또 육아휴직에 있는 자는 승진에서 제외한다는 승진 결격 사유를 내부 승진 규정에 두고 있었다.
해당 규정이 성차별인지를 두고 논란이 된 상황에서, 초심인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규정을 '성별 중립적'인 기준으로 보고 성차별은 아니라고 판정했다. 남녀 간 육아휴직자의 평균 승진 소요 기간은 남성 6.3년, 여성 6.2년으로 남녀 사이에 큰 차이는 없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뒤집고 초심 판정을 취소했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은 남녀 모두에게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회사의 근로자 중 여성이 남성보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중노위는 해당 기업의 전체 남녀 근로자의 성비는 남성 650명(71.5%), 여성 259명(28.5%)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2.5배 이상이지만, 최근 5년간 육아휴직자는 남성 20명(27%), 여성 54명(67%)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7배 이상인 점을 짚었다. 이를 근거로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을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남녀를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노위는 이런 판정을 근거로 사업주에게 △승진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차별이므로 승진 기회를 주고 △승진 대상으로 평가된다면 차별받은 기간 동안 임금 차액을 지급하고 △차별적 내용의 취업규칙과 승진 규정을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중노위는 재심 판정을 종결하면 그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하며, 시정명령이 확정되는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노위는 이번 판정에 대해 "사업주가 육아휴직자에게 차별적 규정을 적용하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의 배치나 승진에 있어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근로자가 차별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를 확인한 데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의 적극적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관련 시정명령은 있었지만,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나 임금, 교육, 배치, 승진 및 해고 등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는 고용상 성차별에 대해서는 최초 시정명령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근로자가 1000여명인 과학·기술서비스업체 A 기업은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한 근로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동일한 직책과 업무로 복귀시키지 않았다.
또 취업규칙과 승진 규정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을 두고 있었다.
A 기업은 취업규칙에서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 기간만큼 기본급 인상률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다. 또 육아휴직에 있는 자는 승진에서 제외한다는 승진 결격 사유를 내부 승진 규정에 두고 있었다.
해당 규정이 성차별인지를 두고 논란이 된 상황에서, 초심인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규정을 '성별 중립적'인 기준으로 보고 성차별은 아니라고 판정했다. 남녀 간 육아휴직자의 평균 승진 소요 기간은 남성 6.3년, 여성 6.2년으로 남녀 사이에 큰 차이는 없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뒤집고 초심 판정을 취소했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은 남녀 모두에게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회사의 근로자 중 여성이 남성보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중노위는 해당 기업의 전체 남녀 근로자의 성비는 남성 650명(71.5%), 여성 259명(28.5%)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2.5배 이상이지만, 최근 5년간 육아휴직자는 남성 20명(27%), 여성 54명(67%)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7배 이상인 점을 짚었다. 이를 근거로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을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남녀를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노위는 이런 판정을 근거로 사업주에게 △승진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차별이므로 승진 기회를 주고 △승진 대상으로 평가된다면 차별받은 기간 동안 임금 차액을 지급하고 △차별적 내용의 취업규칙과 승진 규정을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중노위는 재심 판정을 종결하면 그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하며, 시정명령이 확정되는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노위는 이번 판정에 대해 "사업주가 육아휴직자에게 차별적 규정을 적용하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의 배치나 승진에 있어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근로자가 차별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를 확인한 데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의 적극적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관련 시정명령은 있었지만,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나 임금, 교육, 배치, 승진 및 해고 등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는 고용상 성차별에 대해서는 최초 시정명령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