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가족도 힘들다"…성폭행 재판 맡은 판사 발언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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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알려진 판사 발언…살펴보니 '충격'
지적장애인 피해자에 "일반인처럼 인지 못 했을 것"
대법원은 "부적절 언행 확인할 수 없다" 결론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 인권 침해 사실 인정
지적장애인 피해자에 "일반인처럼 인지 못 했을 것"
대법원은 "부적절 언행 확인할 수 없다" 결론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 인권 침해 사실 인정
"정말 질 나쁜 애는 아닌 것 같아요.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데 합의해 줄 수 없나요?"
엄벌을 요청한 성폭행 피해자의 가족들이 재판을 맡은 판사로부터 들었던 말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17살 정모 군의 '강간치상 혐의' 결심 재판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은 판사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어야 했다.
정 군은 SNS에서 알게 된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고원 화장실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정 군을 마주하기 두려워해 피해자의 언니인 A씨가 법정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피해자 측은 정군을 엄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사건 후 피해자는 수차례 자살을 시도해 한때 폐쇄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고, 가족 모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었다.
그런데 판사는 "피해자 가족도 힘들겠지만 피고인 가족도 힘들다. 그것도 알아야 한다"면서 "피고인 나이가 어린데 합의해 줄 수 없느냐"고 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가족은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판사는 재차 "돈 받아서 동생이 좋아하는 걸 할 수 있게 해 주면 좋지 않겠냐"면서 "민사 소송을 하려고 합의를 안 하느냐. 소송 비용만 들고 보상 금액이 적은데 지금 합의해 주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판사는 정 군이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들며 "정말 질 나쁜 애는 아닐 것이다"고 했고, 피해자를 향해선 "지적 장애인이니까 일반인처럼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A씨는 결국 재판이 끝난 뒤 트라우마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이송됐다. A씨는 KBS에 "속으로 계속 '무슨 헛소리야'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동생이 정신과 약을 하루에 열 알이 넘게 먹고 힘들어하는데, 애 살려보겠다고 (엄벌해 달라) 하는 건데. 말 몇 마디로 우리를 다시 죽음에 내몬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두 달 뒤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군을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구형했으나, 형사처벌 대신 소년 보호처분을 받도록 선처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7월 판사가 한 말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봤다며 대법원에 진정을 제기했다. 대법원 한 달 뒤 "소송지휘권의 범위를 벗어난 재판 진행이나 부적절한 언행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 침해구제 1위원회는 재판장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피해자 측의 인권이 침해된 사실을 인정하고, 법원행정처장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재판 절차나 소송지휘에 필요한 발언이 아닌 당사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실추하는 발언은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처럼 법관의 부적절한 법정 언행과 관련해 대법원 윤리감사1심의관실이 접수한 진정은 모두 17건이다.
총 17건의 진정 모두 '부적절한 언행을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 내 단순 종결됐으며 주의 조치나 징계 청구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엄벌을 요청한 성폭행 피해자의 가족들이 재판을 맡은 판사로부터 들었던 말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17살 정모 군의 '강간치상 혐의' 결심 재판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은 판사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어야 했다.
정 군은 SNS에서 알게 된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고원 화장실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정 군을 마주하기 두려워해 피해자의 언니인 A씨가 법정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피해자 측은 정군을 엄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사건 후 피해자는 수차례 자살을 시도해 한때 폐쇄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고, 가족 모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었다.
그런데 판사는 "피해자 가족도 힘들겠지만 피고인 가족도 힘들다. 그것도 알아야 한다"면서 "피고인 나이가 어린데 합의해 줄 수 없느냐"고 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가족은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판사는 재차 "돈 받아서 동생이 좋아하는 걸 할 수 있게 해 주면 좋지 않겠냐"면서 "민사 소송을 하려고 합의를 안 하느냐. 소송 비용만 들고 보상 금액이 적은데 지금 합의해 주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판사는 정 군이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들며 "정말 질 나쁜 애는 아닐 것이다"고 했고, 피해자를 향해선 "지적 장애인이니까 일반인처럼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A씨는 결국 재판이 끝난 뒤 트라우마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이송됐다. A씨는 KBS에 "속으로 계속 '무슨 헛소리야'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동생이 정신과 약을 하루에 열 알이 넘게 먹고 힘들어하는데, 애 살려보겠다고 (엄벌해 달라) 하는 건데. 말 몇 마디로 우리를 다시 죽음에 내몬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두 달 뒤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군을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구형했으나, 형사처벌 대신 소년 보호처분을 받도록 선처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7월 판사가 한 말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봤다며 대법원에 진정을 제기했다. 대법원 한 달 뒤 "소송지휘권의 범위를 벗어난 재판 진행이나 부적절한 언행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 침해구제 1위원회는 재판장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피해자 측의 인권이 침해된 사실을 인정하고, 법원행정처장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재판 절차나 소송지휘에 필요한 발언이 아닌 당사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실추하는 발언은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처럼 법관의 부적절한 법정 언행과 관련해 대법원 윤리감사1심의관실이 접수한 진정은 모두 17건이다.
총 17건의 진정 모두 '부적절한 언행을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 내 단순 종결됐으며 주의 조치나 징계 청구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