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26조원 규모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 등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공유재산 최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의 공유재산 규모는 2022년 말 기준 1천26조원에 달한다.

이번 대책은 지방교부세 감소 등 최근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재산을 활용해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우선 지자체별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해 무단점유 적발 등 불법행위를 해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누락된 재산과 미등기 재산 등을 찾아 대장 등록 및 등기를 완료하도록 하고, 대부·매각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밟기로 했다.

대장 정비 등을 통해 발굴한 재산 및 유휴재산은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는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공유재산 대부 등에 관심이 있는 소상공인·주민이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휴재산 목록과 소재지, 사용 용도, 면적 등 세부내역을 연말까지 지자체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자체별 변상금·체납액 징수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공유재산 변상금·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 집중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행안부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여건이 어려운 만큼,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공유재산 관리에 재정 누수가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