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김병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김병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메리츠증권이 이화그룹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주식으로 전환한 뒤 매각 차익을 챙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단 의혹에 대해 "강한 조사 혹은 수사의 단서로 삼을 수밖에 없는 정황인 건 틀림 없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의 '메리츠증권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당이득 취득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메리츠증권 임직원이 가족 차명 계좌를 이용해 불법 사익을 취한 것이 단순 개인의 일탈로 보이냐'는 질문엔 "회사 내 직업 윤리나 통제 시스템이 종합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 프로세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근 메리츠증권은 불법 행위에 가담했단 의혹이 불거진 메리츠증권 투자은행(IB)본부 전원을 권고사직 등 인사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업무 대상 코스닥 기업의 사모 전환사채(CB)에 투자, 수십억원의 사익을 취득한 사실이 금융당국 검사에서 적발됐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