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도 정원 확대 맛 좀 봐라" 익명게시판 달군 변호사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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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호사 "증원후 먹고 살기 팍팍해졌다"
"법률서비스 접근성 좋아져 수요자에 이득"
우회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긍정적 평가
"법률서비스 접근성 좋아져 수요자에 이득"
우회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긍정적 평가
정부가 2006년부터 묶여있던 국내 의과대학 정원을 2025년 입시부터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대한의사협회는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3년 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의대 정원 확대가 추진되다 의사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는 만큼 당정협의를 통해 어떻게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이 발표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1000명이 아니라 3000명 이상 늘릴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 변호사가 "의사들도 정원 확대 맛 좀 보라"는 내용의 글을 17일 익명 커뮤니티에 올려 관심을 끌었다.
다소 자극적인 제목이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전문직 증원은 결과적으로 서비스 수요자들에게 무조건 이득이다"라는 취지다.
변호사 A 씨는 이날 블라인드 게시판에 "(변호사) 배출정원 1000명에서 1700명으로 증원한 지 12년 됐다"면서 "이제 금전적으로는 상위권 대기업 사무직이랑 별 차이 안날만큼 먹고 살기 팍팍해졌다"고 말했다.
A 씨는 "법률서비스 접근성은 어마어마하게 좋아져서 이제 간단한 법률상담이라 소송위임은 염가에 가능하고 중견이나 중소기업도 사내 변호사를 뽑는 시대가 됐다"면서 "근데 사법고시 시절이랑 비교했을 때 법률 서비스 퀄리티 차이가 크게 나나 하면 그건 전혀 아닌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시 패스한 중년 변호사 중에서도 기본적 법리도 이해 못하고 서면 개판으로 쓰는 사람 수두룩하고 변호사 시험 출신 중에서도 똑똑한 애들은 진짜 똑똑하다"라며 "전문직 증원이라는 건 아예 그 직업의 하방을 삭제해버리는 파멸적 수준이 아닌 이상 무조건 서비스 수요자들에게 이득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사직) 중범죄자 면허 박탈은 도대체 왜 안 되는 것인가"라며 "우리 변호사는 음주단속에만 걸려도 변협에서 면허 정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장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려도 2050년 의사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있어서 3000명까지 증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의과대학 정원 확대 강행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조 장관은 이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의사 인력 전문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어느 때보다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복지부와 의협은 총 14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논의를 해왔지만, 의대 정원 규모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지난 4차례 (의사) 수급 추계 등 의사 인력 논의가 이어졌던 전문위에서 논의를 이어 나가고자 한다"면서 "인력 재배치, 필수 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의료계의 정책 제안들 역시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 의사 수 부족도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인 만큼, 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 패키지 논의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의협에 당부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3년 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의대 정원 확대가 추진되다 의사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는 만큼 당정협의를 통해 어떻게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이 발표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1000명이 아니라 3000명 이상 늘릴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 변호사가 "의사들도 정원 확대 맛 좀 보라"는 내용의 글을 17일 익명 커뮤니티에 올려 관심을 끌었다.
다소 자극적인 제목이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전문직 증원은 결과적으로 서비스 수요자들에게 무조건 이득이다"라는 취지다.
변호사 A 씨는 이날 블라인드 게시판에 "(변호사) 배출정원 1000명에서 1700명으로 증원한 지 12년 됐다"면서 "이제 금전적으로는 상위권 대기업 사무직이랑 별 차이 안날만큼 먹고 살기 팍팍해졌다"고 말했다.
A 씨는 "법률서비스 접근성은 어마어마하게 좋아져서 이제 간단한 법률상담이라 소송위임은 염가에 가능하고 중견이나 중소기업도 사내 변호사를 뽑는 시대가 됐다"면서 "근데 사법고시 시절이랑 비교했을 때 법률 서비스 퀄리티 차이가 크게 나나 하면 그건 전혀 아닌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시 패스한 중년 변호사 중에서도 기본적 법리도 이해 못하고 서면 개판으로 쓰는 사람 수두룩하고 변호사 시험 출신 중에서도 똑똑한 애들은 진짜 똑똑하다"라며 "전문직 증원이라는 건 아예 그 직업의 하방을 삭제해버리는 파멸적 수준이 아닌 이상 무조건 서비스 수요자들에게 이득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사직) 중범죄자 면허 박탈은 도대체 왜 안 되는 것인가"라며 "우리 변호사는 음주단속에만 걸려도 변협에서 면허 정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장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려도 2050년 의사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있어서 3000명까지 증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의과대학 정원 확대 강행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조 장관은 이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의사 인력 전문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어느 때보다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복지부와 의협은 총 14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논의를 해왔지만, 의대 정원 규모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지난 4차례 (의사) 수급 추계 등 의사 인력 논의가 이어졌던 전문위에서 논의를 이어 나가고자 한다"면서 "인력 재배치, 필수 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의료계의 정책 제안들 역시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 의사 수 부족도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인 만큼, 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 패키지 논의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의협에 당부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