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제보자 진술 거부…'혐의없음'으로 종결할 수밖에"
'공무원 뇌물사건 무마' 의혹에 서부지검장 "처분 이상 없어"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은 17일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알려졌던 사업가 김희석 씨의 공무원 뇌물 공여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마했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 처분에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당시 처분한 내용을 보면 전혀 이상하지 않다.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수사 결과 객관적 자료를 다 합쳐 봤을 때 '혐의없음'으로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2016년 김씨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자백했고 검찰도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들어 "당사자 자백과 증거가 있는데 왜 수사가 안 됐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이 공개한 서부지검 수사보고서에는 "계좌 거래내역 확인 결과 합계 1억1천300만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돼 피의자 김희석의 공무원 등에 대한 금품제공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무원 뇌물사건 무마' 의혹에 서부지검장 "처분 이상 없어"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김씨가 조사 과정에서 (뇌물 공여 관련) 진술을 한 것은 맞지만 그때 본 사건은 횡령 사건이었기 때문에 뇌물 사건은 따로 내사 사건으로 분류한 것"이라며 "본격적인 뇌물 사건 수사에서는 김씨가 진술을 번복, 거부하고 소환에도 불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조사하고 물증도 확보해 조사해 보니 공여자 본인의 일부 진술만을 가지고는 피공여자로 돼 있는 사람들의 변명을 깰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이 "수사가 잘못된 게 아니냐"고 묻자 이 지검장은 "그렇지 않다.

제보자의 말이 맞는지 보려면 상세하게 조사해야 하는데 진술을 거부해 더 진행할 수 없었다.

혐의없음으로 종결하는 게 맞았다.

어느 검사가 봐도 마찬가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지휘부가 사건을 뭉갰다'는 의혹 역시 부인했다.

서부지검은 이 사건을 2018년 내사 종결했으나 경찰이 다시 수사에 착수하면서 지난 3월 강현도 오산 부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지난 7월 기소됐다.

김씨는 과거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자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사건을 덮었다며 지난 5일 당시 담당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