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보복협박 재발 방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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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복 협박을 당한 것과 관련, 피해자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는 지난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주선으로 한 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
이날은 한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 피해자 지원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과한 다음 날로 파악됐다.
한 장관은 통화에서 A씨에게 재차 사과를 건네며, 가해자가 수감된 이후 상황을 더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 반성의 태도는커녕, 출소 후 A씨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됐다.
피해자 A씨는 "한 장관이 '앞으로 걱정하는 일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며 "(가해자가) 수감된 뒤 상황도 특별히 더 챙기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 장관은) '혹시라도 걱정할 일 생기지 않도록 수감도 제대로 하고 허투루 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도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장관은 범죄 피해자에게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A씨의 지적과 관련, "면밀히 살펴보겠다"라고도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한 장관을 향해 "20년 뒤 죽는다는 각오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라며 "양방향 알림 스마트워치 서비스조차 구축돼 있지 않아 지금 상태에선 제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당연히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래도 직접 (사건을) 겪으신 분이 해주시는 말이니 더 무게 있게 받아들여서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A씨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폐쇄회로(CC)TV에 찍힌 장면에 따르면 가해자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A씨를 발견하자, 보폭을 줄이며 몰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 여성의 머리를 뒤에서 발로 돌려차기로 가격했다. 이후 가해자는 대법원판결에서 20년을 선고받았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는 지난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주선으로 한 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
이날은 한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 피해자 지원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과한 다음 날로 파악됐다.
한 장관은 통화에서 A씨에게 재차 사과를 건네며, 가해자가 수감된 이후 상황을 더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 반성의 태도는커녕, 출소 후 A씨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됐다.
피해자 A씨는 "한 장관이 '앞으로 걱정하는 일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며 "(가해자가) 수감된 뒤 상황도 특별히 더 챙기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 장관은) '혹시라도 걱정할 일 생기지 않도록 수감도 제대로 하고 허투루 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도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장관은 범죄 피해자에게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A씨의 지적과 관련, "면밀히 살펴보겠다"라고도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한 장관을 향해 "20년 뒤 죽는다는 각오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라며 "양방향 알림 스마트워치 서비스조차 구축돼 있지 않아 지금 상태에선 제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당연히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래도 직접 (사건을) 겪으신 분이 해주시는 말이니 더 무게 있게 받아들여서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A씨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폐쇄회로(CC)TV에 찍힌 장면에 따르면 가해자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A씨를 발견하자, 보폭을 줄이며 몰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 여성의 머리를 뒤에서 발로 돌려차기로 가격했다. 이후 가해자는 대법원판결에서 20년을 선고받았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