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줍줍 건너뛰고 선착순 계약,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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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리즘
지난달 청약 후 미분양 나오자
'선착순 동·호수 계약' 진행
"미분양 물량 공개 부담된 듯"
지난달 청약 후 미분양 나오자
'선착순 동·호수 계약' 진행
"미분양 물량 공개 부담된 듯"
대우건설이 지난달 초 청약을 받은 서울 동작구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 미계약 물량의 선착순 계약을 하고 있다. 미계약 물량이 나오면 통상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우선 진행한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바로 선착순 계약으로 넘어가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는 지난 15일부터 미분양분의 선착순 계약을 하고 있다. 지난달 초 청약에서 771가구 공급에 7828명이 몰려 순위 내 마감했다. 그러나 정당 계약에서 일부 당첨자뿐만 아니라 공급 물량의 다섯 배에 달하는 예비당첨자가 분양을 포기했다. 이어 12일 선착순 동·호수 지정 계약에 나선다는 공고가 갑자기 떴다.
보통 청약홈에서 무순위 청약을 한 뒤 미계약 물량은 선착순 계약을 진행한다. 업계에 따르면 이 단지의 시행사인 포스트개발이 내부 결정으로 청약홈을 통한 무순위 청약을 하지 않고 아파트 홈페이지에 무순위 청약 공고를 잠깐 올린 뒤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동작구는 비규제지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청약홈에서 무순위 청약을 할 필요는 없다”며 “자체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약홈에서 무순위 청약을 하면 미계약 규모가 공개된다. 업계에서는 동과 호수를 지정할 수 있는 선착순 계약으로 미분양 물량을 소진하겠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15일부터 시작된 선착순 계약은 이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입지에 비해 분양가가 높게 책정돼 절반 이상이 선착순 계약 대상이라는 얘기도 돌고 있다. 이 단지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3963만원 선이었다. 전용면적 59㎡ 분양가가 10억3100만원, 전용 84㎡는 13억9400만원(최고가 기준)에 책정됐다. 지하철 상도역에 더 가까운 상도더샵1차(2007년 준공·1122가구) 전용 84㎡의 최근 실거래가 12억2000만원이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무순위 청약을 건너뛰고 선착순 계약을 하는 단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순위 청약을 통해 미분양 단지라는 꼬리표가 붙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데다 수요자가 원하는 층과 방향의 가구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에 규제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 이외 지역에서는 무순위 청약보다는 선착순 계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17일 업계에 따르면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는 지난 15일부터 미분양분의 선착순 계약을 하고 있다. 지난달 초 청약에서 771가구 공급에 7828명이 몰려 순위 내 마감했다. 그러나 정당 계약에서 일부 당첨자뿐만 아니라 공급 물량의 다섯 배에 달하는 예비당첨자가 분양을 포기했다. 이어 12일 선착순 동·호수 지정 계약에 나선다는 공고가 갑자기 떴다.
보통 청약홈에서 무순위 청약을 한 뒤 미계약 물량은 선착순 계약을 진행한다. 업계에 따르면 이 단지의 시행사인 포스트개발이 내부 결정으로 청약홈을 통한 무순위 청약을 하지 않고 아파트 홈페이지에 무순위 청약 공고를 잠깐 올린 뒤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동작구는 비규제지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청약홈에서 무순위 청약을 할 필요는 없다”며 “자체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약홈에서 무순위 청약을 하면 미계약 규모가 공개된다. 업계에서는 동과 호수를 지정할 수 있는 선착순 계약으로 미분양 물량을 소진하겠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15일부터 시작된 선착순 계약은 이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입지에 비해 분양가가 높게 책정돼 절반 이상이 선착순 계약 대상이라는 얘기도 돌고 있다. 이 단지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3963만원 선이었다. 전용면적 59㎡ 분양가가 10억3100만원, 전용 84㎡는 13억9400만원(최고가 기준)에 책정됐다. 지하철 상도역에 더 가까운 상도더샵1차(2007년 준공·1122가구) 전용 84㎡의 최근 실거래가 12억2000만원이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무순위 청약을 건너뛰고 선착순 계약을 하는 단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순위 청약을 통해 미분양 단지라는 꼬리표가 붙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데다 수요자가 원하는 층과 방향의 가구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에 규제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 이외 지역에서는 무순위 청약보다는 선착순 계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