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까지 두 차례 확인…"대장동 일당 진술번복 경위도 다 확인"
중앙지검장 "尹수사무마 의혹, 세 차례 진위 확인…같은 결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17일 야권에서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수사팀이 진위 여부에 대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송 지검장은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차 수사팀이 한 번, 대검에서 직접, 그리고 저희가 (확인했다)"며 "(세 차례 다) 같은 결론"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확인은 2021년 국정감사가 열린 이후부터 대선이 있었던 지난해 3월 전에 이뤄졌다는 게 송 지검장 설명이다.

송 지검장은 결론은 갖고 있으나 구체적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송 지검장은 "사건의 쟁점은 단순하다"며 "첫 번째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진행된 수사에서 과연 조우형의 대출 알선 부분이 수사 대상이었는지, 두 번째 수사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수사의 단서가 있었는지, 세 번째 과연 변호사의 수사 무마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가짜뉴스가 2021년 9월경부터 만들어져서 2022년 3월경까지 확대 재생산됐다고 보고 있다"며 "말씀하시는 모든 등장인물, 심지어 대장동 일당들인 남욱, 김만배, 조우형 등에 대해 진술 번복 경위도 전부 조사를 마쳤다"고 했다.

또 "모든 조서나 관련 자료, 사건 관련자들을 직접 조사하는 등으로 정밀하게 분석을 마쳤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최재경 녹취록' 허위 보도 의혹과 관련해선 "녹취록 내용은 다 읽어봤고 구체적 내용을 다 알고 있다"며 "범죄사실이 상당 부분 공개됐다 하더라도 녹취록 내용상 예를 들어 '보좌관이 전 중수부장으로 둔갑됐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구체적 내용까진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송 지검장은 가짜뉴스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자인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확인했느냐는 민주당 김영배 의원 질문에는 "그것까진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했다.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기소 단계에서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수사했지만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