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6% 퇴직연금 특판 상품' 없앤다는 금융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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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수료 규제'로 특판 상품 사라질 듯
소비자 "시장경쟁 저해하는 관치금융"
금융위 "건전 경쟁 유도 위해 불가피"
정부 '수수료 규제'로 특판 상품 사라질 듯
소비자 "시장경쟁 저해하는 관치금융"
금융위 "건전 경쟁 유도 위해 불가피"
![지난달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 금융위원회 제공](https://img.hankyung.com/photo/202310/01.34823531.1.jpg)
퇴직연금 연말 특판 상품 곧 사라질 듯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 판매기관과 제공기관이 수수료를 주고 받는 걸 금지하는 내용의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6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현재 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치는 중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으로 개정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퇴직연금 판매기관인 A은행은 이달 초부터 3년 만기 5.85%, 5년 만기 6%짜리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 상품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의 기초자산은 B증권사에서 제공받는 파생결합사채(ELB)다. A은행은 이 ELB를 제공받는 대가로 B증권사에게 수수료 1.2%를 준다. 금융위 방침대로 사업자간 수수료가 금지되면 해당 ELB의 금리는 4%대로 떨어지고, A은행의 이런 특판 상품은 자취를 감출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 "좋은 상품 제공받을 권리 침해"
!['금리 6% 퇴직연금 특판 상품' 없앤다는 금융위…왜?](https://img.hankyung.com/photo/202310/01.34823410.1.jpg)
A은행은 "자사 홈페이지에 해당 상품 금리를 공시했고, 구입 자격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 개인 투자자는 "대기업에 대한 차별적 제공이 문제라면 차별을 금지하는 식으로 핀셋 규제를 하면 될 일"이라며 "상품이 아예 나오지 못하게 막아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발상"이라고 했다.
금융위 "건전한 경쟁 위해 규제 불가피"
금융위 관계자는 "차별이 없다고 하지만 특판 상품은 실제로는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퇴직연금 사업에서 역마진이 나면 사업자로서는 다른 부문에서 얻은 이익을 끌어와 이를 만회해야 한다"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 막는 건 규제의 정상적인 역할"이라고 했다. 그는 "퇴직연금 시장은 현재 300조원에서 향후 2000조원 규모로 커질 전망인데 이런 급성장에 대비해 당국은 시장 질서 확립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금융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퇴직연금 사업자는 이번 조치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기존대로라면 건전한 경쟁이 훼손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위의 이번 조치에는 사업자들의 민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 국장은 "경쟁없이 편하게 마진을 챙기고 싶다는 사업자의 바람에 금융당국이 응하는 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