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이면서 주거용으로도 인정받는 오피스텔, 세금은 어떻게 되나?
주거형 오피스텔은 본래 업무시설이면서도 주거용으로도 인정받기 때문에 세법에서 다양하게 적용돼 혼란을 일으킨다. 부동산 자산으로 오피스텔의 취득, 보유와 관련한 세금에 대해 알아본다.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며, 일부 구역에서 숙식(宿食)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이다. 이에 비해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이 가능한 곳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건축물이다. 따라서 생활형 숙박시설은 렌트(임대)를 주는 경우 숙박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오피스텔은 업무가 주요 용도이므로 사업 용도로 사업자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나 시에서 관할하는 세금인 취득세와 재산세가 다르게 적용된다.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분양받아 최초로 등기하는 시점, 기존 등기된 오피스텔을 매매로 취득해 등기하는 시점에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주택을 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현재 기준으로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데 비해 오피스텔을 취득할 땐 기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언제나 4.6%(취득세 4%,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때 기준 금액은 분양의 경우 분양계약서상 부가가치세 금액을 제외한 액수의 4.6%로 계산한다.

취득세를 계산할 때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2020년 8월 12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 중과에 따라 주택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있는 경우엔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 계산 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포함해 계산한다. 다만 기존 취득이 완료된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2020년 8월 13일 이후 매수(혹은 분양) 계약해 취득하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오피스텔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 취득 때 주택 수에 포함된다.

재산세는 주택, 건물, 토지 등으로 구분해 과세표준에 각각의 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재산세가 주택 재산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근시안적인 관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분 재산세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장은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지만, 12월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 또 오피스텔은 주택과는 별도로 지역자원시설-소방분이 별도로 부과된다. 화재 위험이 큰 건축물에 대해서는 2배(4~10층), 3배(11층 이상의 건축물)까지 중과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형식적 요건을 먼저 살피는 것이다. 건축물대장 등에서 주택이라는 명시가 없는 한 건축물로 봐 취득세, 재산세 등을 과세한다.

오피스텔의 경우엔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하지 않기에 일반적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는 최근 조세심판원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택법상 건축물 분류에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 준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에서 일방적으로 합산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물론 사실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주택으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던 오피스텔에 대해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실제 임차인이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이 확인된 경우였다.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김성일 리겔세무회계법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