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망' 윤일병 유족 "인권위가 사인은폐 진상규명 진정각하"
군부대 내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고(故) 윤승주 일병 유가족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육군의 사인은폐 의혹 진상을 규명해달라며 제기한 진정 사건이 최근 각하됐다며 이는 자신들에 대한 '보복성 각하'라고 18일 주장했다.

유가족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인권위의 이러한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일병 어머니 안미자 씨는 "진정을 제기한 후 담당 조사관으로부터 진정인 조사를 받았고 김용원 군인권보호관과도 면담했는데, 갑자기 '사건 발생으로부터 1년이 지났다'며 진정이 각하됐다"고 설명했다.

안 씨는 "이는 김 보호관이 공적 권한을 휘둘러 유족에 앙갚음하는 것"이라며 "김 보호관이 잘못했다고 생각해 인권위를 항의 방문했는데, 이후 정상적으로 조사하던 우리 사건을 각하시켰다"고 주장했다.

윤 일병 유가족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구제 건을 인권위가 기각한 데 대해 지난달 5일 인권위를 항의 방문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보복성'으로 윤 일병 관련 사건도 인권위가 각하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일련의 사정을 종합하면 김 보호관은 윤 일병 유가족이 자신을 비판하자 진정 사건을 각하해 보복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공직자가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 사적인 앙갚음을 하는 것은 심각한 공직 기강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항의 방문하려고 했으나 면담은 성사되지 못했다.

윤 일병은 2014년 군부대 내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했는데, 육군은 사건 초기 윤 일병이 만두를 먹다가 목이 막혀 숨졌다고 발표했다.

유족은 윤 일병 사망 직후 육군이 부검의를 앞세워 사인을 '기도 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조작하고 군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가해자 죄명을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로 기소했다며 수년간 은폐 의혹을 제기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