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시세조종 관여 의혹이 제기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주가 시세조종 관여 의혹이 제기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임직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가려진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배 대표 등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하이브의 에스엠 공개매수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나",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는 어디까지 보고받았나"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곧장 영장심사 법정으로 향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따르면 배 대표 등은 지난 2월 에스엠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 에스엠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본인이나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등의 5% 이상이 되면 이를 5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배 대표 등의 법률대리인은 특사경이 지난 13일 이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입장문을 내고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이브와 카카오는 올해 초 에스엠 인수를 둘러싸고 서로 공개매수 등으로 분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가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졌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