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영풍제지·대양금속에 거래정지 조치
금융감독당국이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두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종목에 대해 거래정지조치를 내렸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두 종목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필요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이들 두 종목에 대해 조회공시도 요구했다.

금융감독당국 등은 "오늘 두 종목 주가가 급락한 것과 관련해 거래질서 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매매거래 정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의심되는 종목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혐의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영풍제지는 장 시작 동시에 하한가(-29.96%)로 직행해 3만3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하한가에 400만여주(1354억원어치) 매도 주문이 쌓였지만 체결되지 않았다.

영풍제지는 지난 1년간 주가가 약 17배 올랐다. 작년 10월 20일 2895원(무상증자 전 기준)에 그쳤으나 지난 17일엔 4만8400원이었다. 시가총액은 전날 종가 기준 2조2497억원까지 불어났다. 오는 12월14일 코스피200 정기변경에서 코스피200으로 새로 편입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앞서 시장 일각에선 영풍제지의 주가 상승에 주가조작 세력이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년여간 큰 조정 없이 주가가 계단식으로 올라왔다는 점, 공매도를 할 수 없는 종목이라는 점, 신용잔액률이 한 때 16%에 육박했다는 점 등이 라덕연 관련주와 비슷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8월 소수 계좌 매수 관여 과다를 이유로 영풍제지를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했다. 지난 7월 하순에도 특정 계좌 매매 관여 과다를 사유로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날 영품제지의 모회사 대양금속도 하한가(29.91%)인 2250원에 장을 마감했다. 영풍제지는 지난해 6월 대양금속에 인수된 후부터 주가가 급등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