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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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8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추천을 받아 2018년 10월 부임했다.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다.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면 헌재소장에서도 물러나는 관례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소장 재임 기간은 1년이 채 되지 않는다. 국회 인준의 키를 쥔 야권에서 ‘1년짜리 헌재소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여권에선 임기가 끝난 뒤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직을 연임시키면 ‘1+6년’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다만 이를 위해선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해 내년 4월 총선 후 여야 의석수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헌법 제111조 4항은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 임용 자격이 판사·검사·변호사로 비교적 폭넓은 것과 달리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9인 가운데 임명해야 한다. 또 임기가 6년으로 명시된 헌법재판관과 달리 헌재소장 임기는 따로 규정된 게 없다.

관례는 남은 헌법재판관 임기와 헌재소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2013년 임기 4년을 남기고 지명된 박한철 헌재소장 이후 이런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후임인 이진성 전 헌재소장은 남은 헌법재판관 임기에 따라 10개월만 재임했다. 유남석 현 헌재소장은 2017년 11월 헌법재판관이 됐고 이듬해 9월 헌재소장에 임명돼 5년 넘게 재임했다. 이런 관례에 따라 이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받고 다음달 헌재소장에 취임하면 재임 기간은 약 11개월에 그친다. 대법원장과 함께 국가 의전 서열 3위이자 위헌 및 탄핵 여부 등을 심사하는 헌재의 수장으로서 리더십을 쌓는 데 턱없이 부족한 시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소장 임기 연장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연임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윤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거쳐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면 된다는 뜻이다. 헌법 제112조 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7조는 ‘헌법재판관은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임기가 끝나고 연임하실지 지금 말씀드리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도 높은 인사 검증을 예고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점, 윤 대통령과 대학 동기라는 점을 집중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서울대 법대 동기인 이 재판관을 지명한다면 논란을 무릅쓰고 친구의 손을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 민주당이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상황에서 헌재소장까지 막는 건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시각도 있다. 2018년 헌법재판관 취임 당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38표 중 201표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점도 부담이다.

민경진/양길성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