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짜리 헌재소장 나오나…내년 총선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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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신임 헌재소장 후보 지명
헌법재판관 임기와 연동이 관례
소장 임명돼도 내년 10월까지
재판관직 연임하면 '1+6년' 가능
국회 동의 필요해 의석수가 변수
야당에선 고강도 인사검증 예고
헌법재판관 임기와 연동이 관례
소장 임명돼도 내년 10월까지
재판관직 연임하면 '1+6년' 가능
국회 동의 필요해 의석수가 변수
야당에선 고강도 인사검증 예고

헌법 제111조 4항은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 임용 자격이 판사·검사·변호사로 비교적 폭넓은 것과 달리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9인 가운데 임명해야 한다. 또 임기가 6년으로 명시된 헌법재판관과 달리 헌재소장 임기는 따로 규정된 게 없다.
헌재소장 임기 연장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연임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윤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거쳐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면 된다는 뜻이다. 헌법 제112조 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7조는 ‘헌법재판관은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임기가 끝나고 연임하실지 지금 말씀드리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도 높은 인사 검증을 예고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점, 윤 대통령과 대학 동기라는 점을 집중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서울대 법대 동기인 이 재판관을 지명한다면 논란을 무릅쓰고 친구의 손을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진/양길성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