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만 추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올해 안에 바꿀 방침인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양대 노총에 속하지 않는 ‘MZ노조(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비정규직 노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최저임금위의 근로자위원을 양대 노총만 추천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올해 안에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은 총 27명이며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9명씩이다. 이 중 근로자위원 9명은 ‘총연합단체’ 추천을 받아 고용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위촉한다. 총연합단체는 현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만 해당한다. 이런 구조는 1987년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가 구성된 이후 36년째 계속되고 있다.

현재 근로자위원도 모두 양대 노총에서 추천했다. 하지만 전체 근로자 중 양대 노총 소속이 14%에 그치는 상황에서 나머지 86%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고용부가 올해 최저임금위 시행령을 개정하면 이후 임기가 끝나는 근로자위원의 후임부터 바뀐 시행령이 적용될 수 있다.

현재 공석인 1명을 뺀 8명의 근로자위원 중 2명은 내년 4월, 6명은 내년 5월 임기가 끝난다. 내년 6월부터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하는데, 양대 노총 소속이 아닌 근로자위원이 참여하게 되면 그동안 노사 간 극한 대립이 많았던 최저임금위의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다. 고용부의 이 같은 방침은 정부 산하 위원회에서 양대 노총의 ‘독식’을 깬다는 정부 전체 방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정부 산하 위원회 636곳 중 양대 노총이 들어간 위원회는 21곳이다.

▶본지 3월 24일자 A1, 5면 참조

이 중 고용부 산하 위원회는 최저임금위를 포함해 산재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등 네 곳이다. 고용부는 이날 산재심의위 근로자위원 다섯 명에 대해서도 추천권을 양대노총 외 다른 노조로 확대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근로자위원 추천권을 ‘총연합단체’에서 ‘근로자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고용부는 개정 취지에서 “소수단체의 참여권 독점과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줄이고 약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부처에서도 산하 위원회에서 양대 노총이 독식해온 근로자 대표를 바꾸거나 양대 노총의 독점 추천권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