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종배 "적자 에너지공기업 출연금으로 운영…기각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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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에너지공대 총장 해임건의 재심의 기각…"중징계 사항"
산업통상자원부가 윤의준 한국에너지공대 총장 해임 건의를 철회해달라는 윤 총장 측 요구를 심의 끝에 기각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산업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산업부는 이날 윤 총장의 재심의 요구를 기각했다.

앞서 산업부는 에너지공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업무추진비 부적정 정산·집행, 출연금 유용, 근무수당 부당수령 등 도덕적 해이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

에너지공대가 한전에서 받은 컨설팅 결과를 이사회와 산업부에 보고하지 않은 점, 내부 결재만으로 직원 급여 13.8% 인상을 결정하고 산업부에 보고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7월 에너지공대 이사회에 윤 총장 해임을 건의하고 교수 5명에게 경고 및 부정사용 금액 환수를 요구했다.

윤 총장과 해당 교수들은 이같은 조치가 과도하다며 지난달 말 산업부 감사관실에 재심의를 신청했다.

재심의 결과 산업부는 '총장 업무추진비의 집행·정산 부적정은 실무자 단순 업무 착오였다'는 윤 총장 주장에 "총장 명의 법인카드 사용·관리는 총장 개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며 기각했다.

윤 총장이 산업부에 보고하지 않고 급여 인상을 결정한 데 대해 산업부는 "대학 경영상 중요사항으로 공대법 등 규정상 예산 승인권을 가진 산업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전 컨설팅은 감사가 아니기에 보고 의무가 없다'는 에너지공대 주장과 관련해서도 산업부는 "한전 컨설팅은 성격상 감사에 해당한다"며 보고의무가 있다고 봤다.

산업부는 "총장의 비위 정도를 고려했을 때 중징계 사항에 해당한다"며 "에너지공대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비례의 원칙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교수 5명이 제기한 재심의 신청에 대해서는 기관장인 윤 총장이 아닌 개인이 신청한 것이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이 의원은 "에너지공대는 적자 상황에 있는 에너지 공기업들이 수천억원을 출연해 설립·운영되는 만큼 더욱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재심의 기각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에너지공대는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 추진해 작년 3월 전남 나주에서 개교했다.

학교 예산은 한전, 한전 그룹사,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조성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