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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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차림 재일교포 여성들을 조롱한 일본 국회의원이 오사카 당국으로부터도 '인권 침해' 사례로 인정돼 처분을 받았다.

1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스기타 미오 중의원(하원) 의원은 지난 2016년 소셜미디어(SNS)에 "치마저고리와 아이누 민족의상 코스프레 아줌마까지 등장. 완전히 품격에 문제가 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스기타 의원은 2016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치마저고리를 입은 재일교포 여성들과 홋카이도 원주민인 아이누족 의상을 착용한 여성을 보고 이같은 글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그는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진다"고 덧붙였다.

이에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오사카부 재일교포 여성들이 지난 2월 오사카 법무국에 인권 구제를 신청해 인권 침해 결정을 받아냈다.

여성 중 한 명은 이날 취재을 향해 "스기타 의원은 6년 이상 혐오 발언을 했고, 생각을 바꿀 마음도 없었다. 사죄를 포함한 무언가의 보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사카 법무국이 스기타 의원을 대상으로 결정한 처분인 '계발'은 '사건 관계자와 지역에 대해 인권 존중을 심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뜻한다. 아직까지 계발의 내용과 일자는 알려지지 않았다.

스기타 의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일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삭제하고 사죄했다"고 말했다.

한편, 스기타 의원은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활동하고,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등 우익 성향 인물로 알려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