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조선업·제조업 분야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숙련기능인력 E-7-4 비자 광역지자체 추천제도’를 신설·시행한다. 신청 대상은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등록외국인 중 근무처에서 사업주 추천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다. 추천서를 받으면 비자 전환을 위한 자격점수 가점 30점을 획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