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 임원이 구속됐다.

김지숙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배 대표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과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해선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로 객관적 사실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규명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서울남부지검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신청에 따라 배 대표 등 세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월 하이브의 SM엔터 지분 취득을 방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식 가격을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매수가격(12만원)보다 높였다는 것이 금감원 특사경의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는 SM엔터 주식에 대한 주식 대량 보유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금감원과 검찰은 카카오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카카오와 하이브의 SM엔터 지분을 둘러싼 경쟁을 두고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3월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사용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도 “배 대표를 10일 내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구속영장이 기각된 나머지 두 명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배 대표가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는 사실까지 알리는 등 이례적으로 카카오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날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23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하기도 했다.

검찰도 사정의 칼날을 높이고 있다.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카카오 계열사 임원들이 암호화폐 ‘클레이(KLAY)’를 상장하기 전 비공개로 일부 판매해 투자금을 모집해 유용했다며 지난달 13일 김 센터장 등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