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자체 과실이나 위법 사실 명확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 인정 환경미화원, 지자체 상대 손배 패소
폐기물 수거작업을 하던 환경미화원이 질병을 얻어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지만,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법원은 업무 연관성을 따지는 산재 판정과 달리 손해배상은 지자체의 과실이나 위법 사실이 명확히 증명돼야 한다고 봤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19일 환경미화원 A씨가 전남 화순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화순군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각종 폐기물과 재활용품 수거 업무를 수행하다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질병을 얻어 광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로부터 업무상 질병(산재)이라고 인정받았다.

A씨는 화순군이 안전을 배려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조처를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 산업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1억2천여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업무상 질병에 대해 보상 필요성 따지는 사회보장 성격의 산재보상과 달리, 손해배상은 피고의 과실과 위법성이 명확해야 하는데 화순군의 과실이나 위법 사실을 증명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화순군이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고,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다른 동료 근로자가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화순군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