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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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운전 신고로 단속을 벌이다 마약을 흡입한 40대 남성을 검거했다.

19이리 경남 밀양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 10분쯤 경남 밀양 등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흡입하고 운전하며 차량 내에 대마 등 마약류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위험 운전으로 인한 음주운전 신고로 단속했다가 동공이 풀려 있는 등 수상한 점을 포착, 차량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발견해 적발했다.

A씨 차량 내에 200~300g 정도의 대마 등이 있었으며 음주측정 결과 술을 마신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은 A씨의 마약류 구매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