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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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성관계 영상 파일을 발견해 이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여자친구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상해, 주거침입, 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이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원주시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인 B씨와 다투다 배를 밟고 뺨을 때리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의 갈등은 B씨가 A씨의 컴퓨터에서 자신과의 과거 성관계 영상 파일을 발견, 삭제를 요구하면서 빚어졌다.

이후 A씨는 지난해 3월 원주 길거리에서 대화를 거부하는 B씨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고, 같은 해 4월에도 같은 이유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같은 해 5월에는 B씨의 집 현관문을 여러 번 두드리고 주거에 침입하거나, "감방에 가겠다"며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좋은 추억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발적인 폭행, 상해 등이었다고 변명하지만, 그런 추억만으로 피해자에게 입힌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영상 파일 삭제 문제로 갈등이 계속 있었고 이 사건 상해 범죄의 잔혹성, 상해 당시 녹음 파일에서 느낄 수 있는 피해자의 공포심,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해 초범이지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