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 스쳤는데 "뇌진탕 입원"…판결 '반전 결과'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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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승용차가 주차된 다른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살짝 스치고 지나갔는데 상대 차주가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요구한 사건이 화제가 된 바 있다. 상대 차주가 뇌진탕 진단서를 제시하며 입원 및 통원 치료비를 청구했다는 소식에 공분이 이어졌다.
결국 해당 차주가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재판부는 이 차주에 대한 손해 배상 채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최근 사이드미러 콩 했는데 2주 진단에 한방병원 입원이 말입니까? 참교육 판결 갑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가 제공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4월 20일 정오께 전남 순천시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발생했다. 길가 양쪽에는 차들이 주차된 상황이었고, A씨 차량이 골목길을 지나가다 주차돼 있던 B씨 차량과 맞닿아 사이드미러끼리 살짝 부딪친 사고가 났다.
당시 B씨 차량의 사이드미러는 접히지 않은 채 주차돼있었고, 골목에 바짝 주차해 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후 A씨는 B씨에게 "내 차는 물티슈로 닦으니 (스쳐서 남은 자국이) 지워지는 데 혹시 닦아보셨냐"고 물었으나, B씨는 그에 대한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B씨는 통원 치료 2주 진단받고, 경추 염좌 및 긴장,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사유로 한방 병원에 5일가량을 입원했다고 한다. 이후 B씨가 경찰을 통해 진단서를 보내는 등 강제로 직접 청구에 나서면서 A씨는 치료비·손해·위자료 등을 지급할 처지에 몰렸다.
하지만 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이 매우 경미해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해 피고의 상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라고도 덧붙였다.
이 같은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상대방(B씨)은 자기 돈으로 치료받고 한 푼도 못 받은 상황으로, 약 500만원정도 나왔을 듯하다"며 "이 판결문으로 억울한 사람들의 참고 자료로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결국 해당 차주가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재판부는 이 차주에 대한 손해 배상 채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최근 사이드미러 콩 했는데 2주 진단에 한방병원 입원이 말입니까? 참교육 판결 갑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가 제공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4월 20일 정오께 전남 순천시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발생했다. 길가 양쪽에는 차들이 주차된 상황이었고, A씨 차량이 골목길을 지나가다 주차돼 있던 B씨 차량과 맞닿아 사이드미러끼리 살짝 부딪친 사고가 났다.
당시 B씨 차량의 사이드미러는 접히지 않은 채 주차돼있었고, 골목에 바짝 주차해 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후 A씨는 B씨에게 "내 차는 물티슈로 닦으니 (스쳐서 남은 자국이) 지워지는 데 혹시 닦아보셨냐"고 물었으나, B씨는 그에 대한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B씨는 통원 치료 2주 진단받고, 경추 염좌 및 긴장,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사유로 한방 병원에 5일가량을 입원했다고 한다. 이후 B씨가 경찰을 통해 진단서를 보내는 등 강제로 직접 청구에 나서면서 A씨는 치료비·손해·위자료 등을 지급할 처지에 몰렸다.
하지만 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이 매우 경미해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해 피고의 상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라고도 덧붙였다.
이 같은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상대방(B씨)은 자기 돈으로 치료받고 한 푼도 못 받은 상황으로, 약 500만원정도 나왔을 듯하다"며 "이 판결문으로 억울한 사람들의 참고 자료로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