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서 라돈 검출' 478명이 48억 손배소송 냈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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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등 발병" 주장 인정 안 돼…1심서 잇단 패소 판결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잇따라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19일 이모씨 등 478명이 대진침대와 대표이사 A씨 등을 상대로 2018년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대진침대가 제조한 음이온 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해 갑상선 질환과 백혈병, 암 등의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대진침대 등에 48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진침대의 매트리스는 2018년 5월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로,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은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해 폐암 등이 발병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생활 속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다하지 않아 정부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줘야한다는 요구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진침대 소비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은 이미 1심에서 잇따라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8월에는 소비자 69명이 소송에서 졌고 지난해 10월에도 소비자 여럿이 낸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19일 이모씨 등 478명이 대진침대와 대표이사 A씨 등을 상대로 2018년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대진침대가 제조한 음이온 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해 갑상선 질환과 백혈병, 암 등의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대진침대 등에 48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진침대의 매트리스는 2018년 5월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로,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은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해 폐암 등이 발병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생활 속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다하지 않아 정부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줘야한다는 요구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진침대 소비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은 이미 1심에서 잇따라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8월에는 소비자 69명이 소송에서 졌고 지난해 10월에도 소비자 여럿이 낸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