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 대표 A씨, 대구서 퇴직예정 공무원 대상 강연
대전서 40억원 규모 전세사기 수사받는 중…31명이 고소
전세사기 피의자가 공무원 상대 투자 강연?…피해자들 격분
전세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투자 강연을 한 사실이 알려져 피해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20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전에서 전세사기 혐의로 고소된 부동산중개업 대표 A씨는 지난 12∼13일 대구에서 퇴직 예정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투자 강의를 진행했다.

이 강의는 대구·경북지역 한 언론사가 주관하는 공무원 대상 은퇴 준비 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A씨는 '투자금 100% 지키는 특급 노하우'를 주제로 강연했다.

B 산업개발 대표로 소개된 A씨는 대전 유성구 봉명동 한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인으로, 지난달 임차인들로부터 강제집행면탈 및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지금까지 31명이 고소장을 냈으며, 피해액은 약 40억원에 이른다.

계약 만료 시점이 되지 않은 임차인들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모든 임차 세대에 대한 권리분석을 통해 A씨 혐의와 관련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피의자인 A씨가 공무원들에게 투자 강의를 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

한 피해자는 "A씨가 강연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너무 났다"면서 "전세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한 자가 공무원들에게 강의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격분했다.

또 다른 피해자도 "'당장 돈이 없기 때문에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투자 노하우 강의를 한다는 것이 코미디 아니냐"고 반문했다.

피해자 중 일부는 국민신문고에 '전세사기 가해자에게 강의받는 대구시청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교육을 주관한 언론사에 항의성 팩스를 보냈다.

이 언론사의 교육인재개발원 측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A씨가 수사받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연합뉴스